2026년 개천절은 10월 3일 토요일이고, 10월 5일 월요일이 개천절 대체공휴일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이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8시간 이내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 초과분에는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 근무표상 비번일 여부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개천절 대체공휴일은 10월 5일 월요일
2026년 10월 5일 월요일은 개천절 대체공휴일입니다. 개천절인 10월 3일이 토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인 10월 5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국경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천절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토·일·월 3일이 이어지고, 같은 주 금요일인 10월 9일은 한글날 공휴일입니다.
10월 5일은 모든 직장인이 유급으로 쉬는 날일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와 주당 소정근로시간, 근무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기본 적용 |
|---|---|
| 상시 5인 이상 |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이 원칙 |
| 주 15시간 미만 | 고용노동부 안내상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적용 제외 가능 |
| 상시 5인 미만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상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전체 근로자가 몇 명인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장 인원 산정이 애매하다면 근로계약서와 근무형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천절 대체공휴일에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일까?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은 8시간 이내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입니다.
다만 실제 급여명세서에서 보이는 금액은 월급제인지, 시급·일급제인지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면 일반적인 경우 휴일근로 100%와 가산임금 50%를 합한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유급휴일 요건을 충족하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쉬어도 지급되는 유급휴일분과 실제 근로분을 구분해서 계산합니다.
| 구분 | 계산 구조 | 합계 기준 |
|---|---|---|
| 월급제 | 월급에 유급휴일분 포함 + 휴일근로 100% + 가산 50% | 근로분 150% 추가 |
| 시급·일급제 |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 100% + 가산 50% | 총 250% |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10월 5일에 8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급제는 12,000원 × 8시간 × 150%로 144,000원의 추가 휴일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급·일급제는 유급휴일분까지 포함할 경우 12,000원 × 8시간 × 250%로 240,000원이 됩니다.
위 금액은 통상시급 12,000원, 휴일근로 8시간, 별도의 야간근로나 다른 수당이 없다는 단순 가정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 근로계약, 근무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시간을 넘겨 일하면 가산율이 달라진다
휴일근로가 8시간을 넘으면 8시간 초과분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초과시간에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야간근로에 해당하면 별도의 야간근로 가산 여부도 확인
따라서 단순히 “공휴일은 무조건 1.5배”라고 기억하면 8시간 초과근로나 야간근로가 있는 경우 실제 계산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월 5일이 생기면 원래 개천절 10월 3일은 평일이 될까?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이 지정돼도 원래 개천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생긴 경우 원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단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각각 공휴일로 본다는 입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표상 10월 3일 토요일이 원래 근무일인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휴일이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비번일 또는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유급휴일수당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나 스케줄 근무자는 달력의 빨간날만 보지 말고 실제 근무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다른 날 쉬라고 하면 가능한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 대신 특정한 다른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구두로 “오늘 일하고 나중에 하루 쉬세요”라고 하는 것과 법에서 정한 휴일대체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대체와 보상휴가는 같은 제도가 아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공휴일과 다른 근로일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휴가로 대신하는 제도로,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5인 미만 회사도 10월 5일에 무조건 쉬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별도 휴일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대체공휴일 수당을 받나요?
고용노동부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 더 유리한 별도 약정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10월 3일과 10월 5일을 모두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원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각각 공휴일로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는 사업장 규모, 소정근로일·비번일 여부, 근무시간과 휴일대체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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