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공제 항목 및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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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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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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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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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사용분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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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분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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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
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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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수준 |
공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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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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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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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공제 제외 항목
- 세금,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 교통비 (대중교통 제외)
- 해외 사용금액
- 면세점 구매액 (2019년 2월 12일 이후)
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 1,200만원
- 체크카드: 400만원
- 현금영수증: 400만원
1. 공제 대상 금액:
- 2,000만원 - (4,000만원 × 25%) = 1,000만원
2. 공제액 계산:
- 현금영수증: 400만원 × 30% = 120만원
- 체크카드: 400만원 × 30% = 120만원
- 신용카드: 200만원 × 15% = 30만원
3. 총 공제액:
- 120만원 + 120만원 + 30만원 = 270만원
자주 묻는 질문 (FAQ)
주의사항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
- 세금,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카드사용액이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절세를 위한 팁
- 체크카드 활용: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세요.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보다 높습니다.
- 전통시장 이용: 전통시장에서의 사용금액은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 대중교통 이용: 대중교통 이용금액도 40%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 이 항목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별도의 100만원 추가 한도가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세요.
- 연말 지출 계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의 공제현황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의 지출 계획을 세우세요.
- 부부 카드 사용 전략: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의 카드 사용액이 공제 한도에 도달했다면 다른 배우자의 카드로 사용을 전환하세요.
- 연간 사용액 증가: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카드 사용을 계획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세금 환급을 최대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카드공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카드공제 계산 방법과 주요 변경사항,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유용한 팁들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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